다모아계산기

전역일 계산기

입대일과 군종만 입력하면 전역 예정일과 복무 진행률을 알려드려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군종별 복무기간(2020년 6월 2일 이후 입대자 기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을 입대일에 더해서 전역 예정일을 계산해요. 입대일을 복무 1일째로 세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역일은 '입대일 + 복무개월수 - 1일'이 돼요.

출처: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현역병의 복무기간) · 연 1회 재검증

복무기간, 입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2020년 6월 2일 이후 입대자에게 적용되는 현재 복무기간 기준을 사용해요. 국방부는 병력 수급 상황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에 따라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서, 실제 전역일은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전역 예정일은 입영통지서나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탈)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사회복무요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현역병(육군·해병대·해군·공군) 기준으로 계산해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산정 방식과 최근 단축 적용 여부가 별도로 있어서, 정확한 소집해제일은 병무청이나 소속 복무기관에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전역일이 실제와 하루 이틀 다를 수도 있나요?

네, 부대나 군종에 따라 전역일을 계산하는 세부 관행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산 방식을 기준으로 한 참고값이니, 정확한 날짜는 소속 부대나 병무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복무기간이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나요?

병역법상 국방부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병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이런 조정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현재 기준으로 계산한 이 결과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휴가나 영창(군기교육대)도 복무기간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정기휴가나 포상휴가는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탈영이나 징계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이 발생하면 실제 전역일이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대일부터 오늘까지 복무한 일수를 총 복무 일수로 나눠서 백분율로 표시해요. 예를 들어 진행률이 50%라면 복무기간의 절반을 마쳤다는 뜻이에요.

이 계산기 결과를 공식 문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계산 도구예요. 전역일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무청이나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공식 서류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