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계산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계산기

시작일만 입력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종료일을 바로 계산해줘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보장되며, 이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시작일에 총 일수를 더해 종료일을 계산해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36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시작일에 365일을 더해 종료일을 계산해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연 1회 재검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무엇이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전후로 반드시 쉬어야 하는 법정 휴가로, 총 90일(다태아 120일)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해요. 산전에 얼마나 나눠 쓸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부모가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가 끝난 직후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후 필요한 시점에 따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얼마나 미리 써도 되나요?

총 휴가 일수(90일 또는 다태아 120일)에서 산후 필수 확보일수(45일 또는 다태아 60일)를 뺀 나머지 기간을 산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태아 기준 최대 45일까지 산전에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따로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에게 주어지는 권리라서 아빠와 엄마가 각자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육아휴직을 나눠서(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한 번에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종료일을 계산해요.

출산휴가가 끝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육아휴직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시작 시점도 근로자가 정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두 휴가를 각각 입력한 시작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두 조건 중 나중에 끝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해요.

이 계산기 결과는 급여(수당) 금액도 알려주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휴가·휴직의 기간(시작일~종료일)만 계산해요.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같은 지급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별도 산정 기준을 따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회사 규정과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진 법정 최소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회사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더 유리한 사내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적용은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