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전용면적으로 1주택자 기준 취득세를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에 따른 1주택자(유상거래, 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해요. 매매가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 그 사이 구간은 '매매가(억원)×2/3-3(%)' 공식으로 1~3% 사이에서 누진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약 10%로 근사)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매매가의 0.2%)를 더해 총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주택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 · 연 1회 재검증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이 계산기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다주택자(2주택 이상)나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법인 명의 취득에는 8~12%에 이르는 중과세율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중과 규정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도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크게 낮출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감면 전 표준세율 기준 금액만 보여줘요. 지방교육세 역시 실제로는 세부 구간에 따라 정확한 산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근사치로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
다주택자인데 이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1주택자 표준세율만 반영해요. 2주택 이상 보유자나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에 이르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Wetax)에서 확인해야 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감면 전 표준세율 기준 금액이에요. 생애최초 구입자는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세요.
6억원과 9억원 정확히 그 금액이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매매가가 6억원 '이하'면 1%가 적용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누진 구간에 들어가요. 9억원을 초과하면 3%가 적용돼요. 이 계산기도 이 경계값을 그대로 반영해요.
지방교육세는 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근사치라고 하나요?
지방교육세는 실무적으로 취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확한 산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주택에 붙나요?
아니요, 전용면적이 85㎡(약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매매가의 0.2%가 부과돼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어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위택스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감면 혜택, 다주택 중과, 지역별 세부 규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세율 기준 참고값이에요. 실제 납부할 금액은 위택스(Wetax) 취득세 계산기나 등기 진행 시 법무사·세무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