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임대차 거래금액으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표를 기준으로, 거래금액 구간에 맞는 상한요율(과 5천만원 미만 구간의 한도액)을 적용해서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해요. 임대차 계약에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하고, 이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세×70'을 대신 사용해요.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상한요율표) · 연 1회 재검증

상한요율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큰 틀을 정하고, 세부 요율·한도액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해요. 이 계산기는 가장 널리 참고되는 서울시 기준 요율표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은 소폭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이 요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에요.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서 상한선 이내의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이 계산기 결과는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요, 법정 상한액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를 왜 100을 곱해서 환산하나요?

월세는 매달 내는 금액이라 보증금과 단위가 달라서,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요. 다만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너무 작아지면, 서민 부담을 고려해 100 대신 70을 곱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요.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왜 다른가요?

매매는 임대차보다 거래금액이 크고 계약의 중요도가 높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임대차보다 다소 높은 요율 구간이 적용돼요.

부가세는 항상 별도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중개보수에 10% 부가세가 별도로 붙어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붙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 요율표예요. 오피스텔(매매·교환 0.5% 이내, 임대차 0.4% 이내)이나 상가·토지(0.9% 이내, 협의)는 요율 체계가 달라서 이 계산기로는 정확히 계산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지역별 조례 차이나 협의된 요율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직접 협의해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