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정 월세를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그만큼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 전환 시 적정 월세를 계산해요. 줄어드는 보증금(기존 전세보증금-전환 후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연간 월세 총액을 구하고, 이를 12로 나눠 월세를 계산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요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과 '연 10%'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하고 있어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연 1회 재검증
전환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대통령령 이율, 연 10%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어요.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맺으며 서로 합의한 전환율이라면 이 상한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법정 상한의 정확한 수치(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동)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갱신 시 일방적 전환 상황이라면 정확한 상한선을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전환율은 몇 %를 넣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 합의하는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통상 은행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참고해서 협의로 정하면 돼요.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법정 상한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산해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싶다면 '연간 월세 총액 ÷ 전환율'로 늘어나는 보증금을 역산할 수 있어요.
실제 전환율이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정해진 조건(보증금 차액, 월세)이 있다면 '연간 월세 총액 ÷ 보증금 차액 × 100'으로 실제 적용된 전환율을 역산해볼 수 있어요. 이 값이 시세나 법정 상한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법정 상한을 넘는 전환율로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갱신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새로운 계약을 임차인이 동의하고 체결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해보는 걸 추천해요.
보증금이 아예 없는 순수 월세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기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을 가정해요. 순수 월세 계약의 적정성을 따지고 싶다면, 시세 비교나 전세 환산 방식(보증금+월세×100 등)을 참고하는 게 더 적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