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발생한 연차 개수와 수당을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발생하고 최대 11일까지 쌓여요. 입사 1년이 지나면 기본 15일을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져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발생한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와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 시 재검증
근속연수별 발생 연차일수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 공식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규칙이 적용돼요. 아래 표는 입사 1년 이상부터의 연차일수예요.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2년차 | 15일 |
| 3~4년차 | 16일 |
| 5~6년차 | 17일 |
| 7~8년차 | 18일 |
| 9~10년차 | 19일 |
| 11~12년차 | 20일 |
| 13~14년차 | 21일 |
| 15~16년차 | 22일 |
| 17~18년차 | 23일 |
| 19~20년차 | 24일 |
| 21년차 이상 | 25일 (한도) |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제라면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에요. 시급제라면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돼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일시적 상여금은 보통 제외돼요. 회사마다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이 계산기는 '발생 연차'를 알려드려요
여기서 계산하는 건 기준일까지 법적으로 쌓인 연차 개수(발생 연차)예요. 실제로 퇴사하거나 연말에 정산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여기서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뺀 '미사용 연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정산액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알고 싶다면, 이 계산기로 나온 발생 연차일수에서 그동안 실제로 사용한 연차일수를 직접 빼서 계산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1년차에는 연차가 왜 최대 11일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입사 후 첫 11개월 동안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1일이 쌓여요. 1년을 채우는 순간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해요.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촉진 절차 없이 그냥 사용하지 못한 연차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시급제는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연차는 근속연수가 계속 늘어나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지만 최대 25일까지만 인정돼요. 21년차 이상부터는 근속연수가 더 늘어나도 연차일수는 25일로 고정돼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로 촉진했다면 수당을 못 받나요?
네,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따라 회사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을 서면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다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일은 왜 입력해야 하나요?
연차는 입사일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기 때문에, '언제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볼지가 필요해요. 보통 오늘 날짜나 퇴사 예정일, 회계연도 마감일 등을 기준일로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