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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만 입력하면 구간별 세액과 실효세율까지 한눈에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마다 넘어가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누진세 구조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에 24%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는 15%, 나머지 1,000만원만 24%가 적용돼요. 이렇게 구간별로 계산한 세액을 모두 더한 값이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총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2026년 기준) · 분기별 재검증

과세표준, 총소득이랑 뭐가 다른가요?

총소득(총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고, 여기서 필요경비나 소득별 공제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와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같은 각종 소득공제를 한 번 더 빼야 비로소 '과세표준'이 돼요. 즉 과세표준은 총소득보다 훨씬 작은,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최종 기준 금액이에요.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받는 방식이라,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는 계산은 포함하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 세율'로 한 번에 계산할 때 빼주는 보정값이에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시로 확인하는 구간별 세액 (과세표준 6,000만원)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8,800만원 이하 구간까지만 걸쳐 있어서, 아래처럼 3개 구간에 나눠서 세율이 적용돼요.

구간해당 금액세율구간별 세액
1,400만원 이하1,400만원6%84만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3,600만원15%540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1,000만원24%240만원
합계(종합소득세)6,000만원-864만원

자주 묻는 질문 💬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살짝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확 늘어나나요?

아니요, 그건 흔한 오해예요. 누진세는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도 늘어난 100만원에만 24% 세율이 붙을 뿐, 나머지 5,000만원은 그대로 6%·15% 구간 세율이 유지돼요.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종합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기본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확인 절차 때문에 한 달 늦은 6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돼요.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그대로 더 내는 구조라서, 이 계산기에서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서 보여주고 합계를 총 납부세액으로 표시해요.

실효세율은 최고 적용 세율과 뭐가 다른가요?

최고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중 가장 높은 구간에 적용된 세율일 뿐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로 낸 종합소득세의 비율이에요. 누진 구조 때문에 실효세율은 항상 최고 적용 세율보다 낮게 나와요.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고지되는 세액과 똑같나요?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이 이미 정해졌다는 가정 아래 세율표만 적용한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