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계산기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야간근로 시간과 시급으로 가산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야간 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간 × 시급 × 0.5'로 계산하고, 기본급까지 합친 야간근로 총 급여는 '야간근로시간 × 시급 × 1.5'로 계산해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 1회 재검증

야간근로수당,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야간에 일해도 가산수당 없이 통상 시급만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이 가산수당은 근로계약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야간근로수당은 어떤 시간대에 적용되나요?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날 오전 6시(06:00)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적용돼요. 이 시간대에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돼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이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와 야간근로(22시~06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두 가산율이 중복 적용돼요. 예를 들어 그 시간이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라면 통상임금에 연장 50%, 야간 50%가 각각 가산돼요. 이 계산기는 야간 가산분만 계산하니,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확인해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50% 가산 지급 의무는 없어요.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해요.

월급제 근로자도 시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나요?

네, 월급제라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값을 시급 항목에 입력하면 돼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서,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은 회사 급여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 연장근로 중복 여부,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