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근로 시간과 시급으로 가산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연장 가산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시급 × 0.5'로 계산하고, 기본급까지 합친 연장근로 총 급여는 '연장근로시간 × 시급 × 1.5'로 계산해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0조(법정근로시간) · 연 1회 재검증

연장근로수당,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가산수당 없이 통상 시급만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이 계산기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만 계산하고,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연장근로는 하루 몇 시간부터 인정되나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예요.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돼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 요건과 야간근로(22시~06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간에는 두 가산율이 중복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연장 가산분만 계산하니,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로 별도 계산해서 더해주세요.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사 합의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한도 준수 여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포괄임금제인데도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50% 가산 지급 의무는 없어요.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해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 회사 내규, 중복 가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