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으로 매달 실제로 받는 급여를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근로자는 연봉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12개월 또는 13개월로 나눠 월급을 구하고, 식대 등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서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지급액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만 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봐요.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고시 요율(2026년 7월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자녀세액공제·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기준 · 분기별 재검증

연봉과 실수령액, 뭐가 다른가요?

연봉은 회사와 계약한 세전 총액이고, 실수령액은 여기서 두 가지를 뺀 뒤 매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첫째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예요. 산재보험도 4대보험 중 하나지만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둘째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예요. 이 두 항목을 합쳐서 흔히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실수령액은 연봉의 약 88~92% 수준이지만, 연봉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오히려 낮아져요. 소득세가 6~45%의 누진세율 구조라 소득이 늘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감면이 커져서 실수령액 비율이 올라가요.

2026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근로자 부담분)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산재보험 제외) 나눠 부담해요. 아래 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만 정리한 거예요.

항목요율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적용)
건강보험3.595%소득에 비례, 상한 없음
장기요양보험13.14%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 산정
고용보험0.9%실업급여 계정 기준
산재보험0% (근로자 부담 없음)보험료 전액 회사 부담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예시

부양가족 1명(본인만), 8~20세 자녀 0명, 비과세액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지급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값은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서 확인해주세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올라가요. 연봉 2,500만원은 공제율이 10%대지만, 연봉 1억원은 23%를 넘어요.

연봉월 급여(세전)공제액 합계월 실수령액공제율
2,500만원208만원21만원187만원10.3%
3,000만원250만원27만원223만원11.0%
3,500만원292만원37만원255만원12.6%
4,000만원333만원47만원286만원14.1%
4,500만원375만원57만원318만원15.3%
5,000만원417만원68만원349만원16.2%
6,000만원500만원89만원411만원17.8%
7,000만원583만원112만원471만원19.3%
8,000만원667만원143만원524만원21.4%
1억원833만원194만원640만원23.2%

자주 묻는 질문 💬

연봉이랑 월급 중 뭘로 입력해야 하나요?

편한 쪽으로 입력하면 돼요. 연봉을 넣으면 퇴직금 포함 여부에 따라 12개월 또는 13개월로 나눠서 계산하고, 월급을 넣으면 그 금액을 세전 월급으로 그대로 사용해요.

비과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가 가장 흔해요.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출산·보육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비과세 항목이 더 있다면 합산해서 입력해주세요.

퇴직금 포함 여부는 왜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실제로는 13개월 치로 나눠 지급하는 셈이라, 매달 받는 세전 급여와 4대보험·세금 기준이 모두 낮아져서 월 실수령액도 달라져요. 월급으로 입력했다면 이미 실제 지급액이라 이 옵션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8~20세가 아닌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부양가족 수)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계산하는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대상이에요.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요?

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부양가족 수에 포함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네! 위 '고용 형태'에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를 선택하면 지급액의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실수령액을 계산해드려요. 3.3%는 지급 시점에 미리 떼는 금액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하기 때문에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어요.

연말정산과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근사한 값이에요. 회사별 4대보험 계산 시점이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매달 실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연말정산을 거치면 최종 세금이 정해져서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냥 세금인가요?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노령연금 등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료예요. 다만 수급 시기와 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선(2026년 7월 기준 659만원)이 있어서, 그 이상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4대보험 요율은 왜 매년 바뀌나요, 다음 개정은 언제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액은 매년 7월,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이듬해 1월에 조정돼요.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기준 요율을 사용하고 있고, 개정될 때마다 반영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