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및 시행령(평균임금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 개정 시 재검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헷갈리기 쉬워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정해진 기본급·고정수당처럼 '앞으로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놓은 개념이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두 금액이 서로 달라요.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항목도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됐다면(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안분 계산해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간 총 지급 임금'을 직접 입력받는 방식이라, 기본급 외에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상여금·수당 등을 모두 합산해서 입력해야 더 정확한 값이 나와요.

예시로 확인하는 퇴직금 계산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월 1일에 퇴사(재직일수 730일)하고, 퇴직 전 3개월(2023-10-01~2024-01-01, 92일)간 총 920만원을 받은 경우예요.

구분
재직일수730일
3개월간 총 일수92일
1일 평균임금9,200,000원 ÷ 92일 = 100,000원
예상 퇴직금100,000원 × 30일 × (730일 ÷ 365일) = 6,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요. 1년 미만이면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아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상여금처럼 연 단위로 지급되는 항목은 3개월치로 안분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 제도는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왜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주 평균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아르바이트 등 짧은 시간만 일하는 경우 이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재직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로 경과한 날짜 수(만 나이를 세는 방식과 동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입사, 2024년 1월 1일 퇴사면 정확히 365일이 재직일수예요.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퇴직금과 정확히 같나요?

이 계산기는 표준 산식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 안분, 연차수당 포함 여부, 근로시간 변동 등 다양한 요소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