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계산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판별 계산기

예상 연매출을 넣으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판별해드려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판정해요.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지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를 나누고, 간이과세자로 판정된 경우에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함께 발생해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2024.7.1 시행 기준금액 1억 400만원),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시행령 제7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 4,800만원) · 분기별 재검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어요. 대신 매출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율 10%가 그대로 적용돼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보통 15~40%대)에 10% 세율을 곱한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다만 매입세액은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매입(원가)이 매출 대비 많은 사업일수록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사업자 고객(B2B)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남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 (간단 체크리스트)

아래 업종은 매출이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실제로는 세부 기준이 더 많고 지역·업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전문 참고용 목록이니,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nts.go.kr)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걸 권장해요.

구분예시
전문직 인적용역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부동산 관련부동산매매업, 일부 지역의 부동산임대업(기준금액 4,800만원 별도 적용)
유흥·사행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단란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기타제조업·도매업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업종,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의 신규 사업장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가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고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요. 매입(원가·경비)이 적고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면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초기 투자비용이나 매입이 많은 사업,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 고객이 많은 경우라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나요?

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과세기간(보통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다시 바뀔 수도 있나요?

네. 매출이 줄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다시 기준금액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재전환될 수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재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이 필요해요.

신규 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에 실적(직전연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배제 업종이 아니고 이미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 중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시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후 실제 매출이 쌓이면 그 실적을 기준으로 계속 간이과세자로 유지될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지가 정해져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긴 간이과세자도 여전히 간이과세자로서 낮은 부가가치율 기준 세율과 제한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요. 다만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만 일반과세자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무서 판정과 다를 수도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연매출 기준금액과 배제 업종 여부만 반영한 참고용 판별 도구예요. 실제로는 사업장별 특례, 겸업 시 업종별 매출 안분, 지역별 부동산임대업 기준 등 다양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걸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