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1일 구직급여액인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상한액 68,100원을 넘거나 하한액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의 80%×8시간)보다 적으면 그 상·하한액으로 조정돼요. 이 금액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예상 총 수급액이 나와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45조(평균임금 산정)·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별표 1],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 매년 1월 최저임금·상하한액 고시 시 재검증
이 계산기가 가정하는 것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별도의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만 추정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은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쌓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한 기간이에요. 이직 전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고용보험 사이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정확한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 기본 요건이에요.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육아 등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어요.
1일 구직급여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존재하나요?
고소득자가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저임금 근로자는 최소 생계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예요.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고시하고, 계산된 금액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으로 조정돼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정부24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으면 지금까지의 가입기간과 이직 이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 동안 매일 구직급여를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예요. 실제로는 실업 인정일마다(보통 4주 단위)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종료돼요.
3개월간 상여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재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왜 달라지나요?
고용보험법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령자(50세 이상)와 장애인에게 더 긴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해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면 30일 더 긴 급여일수가 적용돼요.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수급액과 정확히 같나요?
이 계산기는 표준 산식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수급액은 이직 사유 판정, 평균임금 산정 세부 기준, 조기재취업수당 등 다양한 요소로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웹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재직 중에도 이 계산기를 써볼 수 있나요?
네, 이직 예정 시점의 예상 3개월 임금과 예상 가입기간을 넣어보면 대략적인 참고 수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이직일이 확정되면 최신 임금과 가입기간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게 정확해요.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네, 이직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쌓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라면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해서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돼요.
최저임금이 바뀌면 이 계산기 결과도 달라지나요?
네, 1일 구직급여액의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시간급)의 80%×8시간으로 정해지고, 상한액도 이에 연동해 매년 1월 새로 고시돼요.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수치를 사용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