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당 근무시간과 시급으로 이번 주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1.0 상한)에 하루 8시간분 시급을 곱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하루 8시간분까지만 인정되고, 40시간 미만이면 그 비율만큼만 비례해서 받아요.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나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개정 시 재검증
주휴수당, 15시간과 개근이 왜 중요한가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기준이라, 실제로 더 많이 일했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해요. 여기서 개근은 '지각·조퇴 없이 일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돼요.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그 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예시
아래는 시급 10,030원(2026년 실제 최저임금이 아닌 예시 시급)을 기준으로, 개근을 전제로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시급을 위 계산기에 입력해서 확인해주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인정 시간 | 주휴수당(예시 시급 기준) |
|---|---|---|
| 15시간 | 3시간 | 30,090원 |
| 20시간 | 4시간 | 40,120원 |
| 30시간 | 6시간 | 60,180원 |
| 40시간 | 8시간 | 80,240원 |
| 45시간(40시간 초과) | 8시간 | 80,240원 |
자주 묻는 질문 💬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짧게 일한다면 사업장별로 각각 15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개근이 아닌가요?
아니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는지를 보는 기준이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돼요. 다만 무단결근처럼 근무일 자체를 나오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게 돼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유급휴일에 대해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시급(시간당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만으로 판단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해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계산돼 있어서 별도로 추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반면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는 이 계산기처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해요.
결근 없이 연차나 공휴일을 썼다면 개근으로 보나요?
네, 법정 연차유급휴가나 회사가 유급으로 인정한 휴일을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다만 무급휴직이나 무단결근은 개근 요건을 깨뜨릴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회사 인사 담당자와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