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계산기

원천징수세액 계산기

지급액과 소득 유형만 고르면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회사·은행·출판사 등)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제도예요.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달라서, 이자·배당소득은 14%, 사업소득(프리랜서)은 3%, 기타소득은 20%(원고료·강연료 등 법정 항목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줘서 실질적으로 지급액의 8.8%) 소득세를 떼요. 여기에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추가돼요. 다만 원천징수로 뗀 세금이 최종 세금은 아니에요 — 대부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고, 그 결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돼요.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분기별 재검증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한눈에 보기

지급액을 기준으로 실제로 떼이는 세금의 비율(실효세율)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소득 유형소득세율지방소득세율지급액 기준 실효세율
이자소득14%1.4%15.4%
배당소득 (일반)14%1.4%15.4%
사업소득 (인적용역·프리랜서)3%0.3%3.3%
기타소득 (원고료·강연료·인세 등, 필요경비 60% 인정)20%2%8.8%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없음)20%2%22%

원천징수세액 =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원천징수는 '미리 걷어두는' 세금이라, 지급받을 때 떼인 금액이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최종 세금과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자·배당소득처럼 다른 소득 없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정산해요.

정산 결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요. 근로소득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소득 예외 세율은 이 계산기 범위 밖이에요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14%가 아닌 다른 세율(25%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배당소득(14%)만 다루고 있으니, 예외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은행 이자에는 왜 세금을 떼고 주나요?

이자소득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라,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 1.4%)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만 통장에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국가가 세금을 놓치지 않고 걷을 수 있어서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워둔 거예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원고료·강연료·인세, 일시적인 강의·자문료처럼 소득세법이 정한 특정 항목에만 적용돼요.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40%에만 20% 세율이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은 8.8%가 돼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지급액 전액에 20%가 적용돼요.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해 동안의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이때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왜 3.3%밖에 안 떼나요?

3.3%는 실제 최종 세율이 아니라 미리 걷어두는 개산세율이에요. 프리랜서의 실제 세율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에 따라 정해지는데, 지급 시점에는 정확한 연간 소득이나 필요경비를 알 수 없어서 우선 낮은 비율로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프리랜서는 5월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흔해요.

이자·배당소득도 나중에 정산해야 하나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합쳐서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5.4%)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해요(금융소득종합과세).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실제 입금액과 항상 똑같나요?

일반적인 세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이에요. 배당소득 중 비상장주식 대주주 배당처럼 예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액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지급 명세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