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연간 소득과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해드려요 🧧
어떻게 계산했나요? 🧮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사용액 × 15%, 한도 있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8~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세액공제(납입액 최대 600만원 × 12~15%)를 빼서 결정세액을 계산해요.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한 총 결정세액을 한 해 동안 미리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해요.
출처: 소득세법(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세액공제·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기준) · 분기별 재검증
매달 낸 세금이랑 연말정산 결과는 왜 다른가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보고 미리 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처럼 개인마다 다른 공제 항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매달 원천징수돼요.
연말정산은 1년 치 소득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해서 '진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한 결정세액이, 매달 대략적으로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더 많으면 추가로 내야 해요(추가납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이 환급액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참고용)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공통으로 해당하는 항목만 반영한 참고용 도구예요. 반영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반영하지 않는 항목: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공제(연금저축 외), 기부금공제,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월세액공제,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배분 전략 등이에요. 이런 항목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커질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카드 종류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구분하지 않고 15%로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했다면 실제 공제액이 더 클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걸 권장해요.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만), 8~20세 자녀 없음, 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 없음, 기납부세액 300만원인 경우를 예시로 볼게요.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725만원이에요.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약 282만7,500원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68만4천원)를 반영한 결정세액은 약 214만3,500원, 지방소득세(10%)를 더한 총 결정세액은 약 235만7,850원이에요. 기납부세액 3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약 64만2,1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을 빗댄 표현이에요. 매달 간이세액표로 대략 떼어간 세금이 실제 계산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1~2월 급여와 함께 돌려받게 되는데 이게 마치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붙은 말이에요. 다만 모두가 환급받는 건 아니고, 반대로 추가납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나올 수도 있나요?
매달 뗀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계산한 총 결정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 연중 급여가 크게 올랐거나, 부양가족이 줄었거나, 비과세 항목이 예상보다 적었던 경우 실제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에서는 결과가 음수로 나오면 추가납부, 양수로 나오면 환급이에요.
이 계산기에 없는 공제 항목(의료비, 기부금 등)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이 계산기는 MVP 단계에서 가장 흔한 공제 항목(인적공제·신용카드·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만 반영해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계산된 값을 확인하는 걸 권장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최대 600만원)의 15%, 초과하면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서 저축을 장려하는 취지예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건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또는 기납부세액) 항목이에요. 아직 발급 전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을 합쳐 12개월 치를 더한 값으로 대략 추정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정확히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한 연간 총액을 넣어주세요. 이 계산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자동으로 공제 대상으로 계산해요.